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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신청해야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급격히 늘어난 오미크론 확진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격리자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사업 예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정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유급휴가 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하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기준, 오미크론 확진자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격리자가 40만명을 넘겼습니다. 한 달전까지만 하더라도 10만명인 것을 생각해보면 오미크론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_생활지원금_신청서
코로나_생활지원금_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포함하여 최소 3가지, 최대 6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은 기본서류이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격리대상자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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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와 가구원 중 격리자들 그리고 지원금을 받을 통장정보 등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_생활지원금_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 통지서의 공지 되어있는 확진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대면비대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에 방문하시면 되고, 비대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_생활지원금_신청서류
정은경_질병관리청장_코로나_생활지원비_개정_인터뷰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변경사항

2022년 3월 16일 수요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사업이 하향조정되어 일정부분 변경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기준금액에 대한 내용들이 변경 되었습니다.

코로나_정부지원금

기존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 오미크론 및 코로나 확진자로 격리된 자였지만, 대상자 기준이 변경되면서 격리 기간과 관계없이 가구당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도 60%이상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코로나_생활지원비_지원금액

기존의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1인 7일 격리 시 244,37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100,000원 정액제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 가산된 150,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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