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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11월부터 우리가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번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를 알고 계실까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중요한 정보는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변경되는 공제 기준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을 남은 기간 동안에 활용하시면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될 수 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2022년 세제개편안!
올해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역동적 경제, 합리적 세제라는 슬로건으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 세수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2022년 세제개정안 중 '민생안전'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생안전 중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이 3가지 부분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조정된 부분이 없으나, 대부분의 근로자가 포함되는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과세표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현행되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200만 원 이하 세율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세율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세율 24%로 3구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400만 원 이하 세율 6%, 1,400만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5,0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세율 24%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2.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에 해당되는 항목은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식대 비과세 한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 적지 않은 영향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1인 가구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월세세액공제는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2%에서 최대 15%까지, 연 소득 5,500만원 초과는 최대 10%에서 최대 12%까지 확대되었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여러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신용카드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된다면 적지 않은 충격과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까지 연말정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동일하지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기준에 따른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과 한도는 1년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250만 원,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총 3가지 소득구간에서 7,000만원 이하 300만원과 7,000만원 초과 250만원 총 2가지 소득구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공제 기준과 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추가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은 변화 없으나, 각각 1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통합하여 300만 원, 200만 원 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Tip!
1. 도서, 공연, 박물관, 미슬관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30% 이지만, 앞으로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될 것입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40% 이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일시적으로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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